不動産登記法 290

* 등기선례 제6-76호-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20>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x <10>⑤ 법인의 임원에 관한 등기에 첨부하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등기선례 제7-76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20>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2003.04.30 [등기선례 제..

등기예규 제705호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준시점

<20>③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준시점 제정 1990.06.26 [등기예규 제705호, 시행 ] 제정 1990.06.26 등기예규 제705호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등기선례 제201208-2호 -등기명의인이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소극)

<20>②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로써 말소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다. - 등기명의인이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소극) 제정 2012.08.21 [등기선례 제201208-2호, 시행 ] 국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체납으로 체납자 소..

* 68다1617 판결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회복등기 청구

<20>① 부적법하게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신청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제3취득자인 회복등기시의 소유자이다. x <17>②소유권등기가 말소된 후에 새로운 소유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말소된 소유권등기의 회복등기의 등기의무자..

등기선례 제7-243호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0>④ 합유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은 할 수 없다. -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03.04.01 [등기선례 제7-243호, 시행 ] 합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 제1-570호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가부

<20>①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수차에 걸쳐서 변경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주소지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19>③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수차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 당시의 주소로, 1회의 변경등기만 신청하면 된다. -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 등기선례 제7-314호 -합유지분에 대한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적극)

<20>⑤ 가압류등기는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으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압류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x <15>①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의 촉탁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나, 위 합유지분에 대하여 ..

등기예규 제592호 -가압류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20>③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가압류등기만에 관하여 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 가압류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만을 말소신청할 수 있는지 여..

* 등기예규 제1344호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20>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그 청구권이 가등기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16>⑤ 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그에 관한 가압류등기(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x -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