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 290

등기예규 제1187호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18>④ 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로 하되 외화 채권인 경우에는 등기신청 당시의 공정환율로 환산한 국내 화폐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x ⑤ 등기명의인의 주소 표시는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록하되 지번은 ‘번지’ 라는 문자를 생략하고 ‘108’ 또는 ‘108-1’ 과 같이 기록..

등기예규 제1257호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15>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허가(동의,승낙)권자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③ ①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 ② 토지거래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대가를 받고 소유권·지상..

등기예규 제1387호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7>하천법상 하천으로서 등기부상의 지목이 하천으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등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보 기>㉮ 소유권이전등기 ㉯ 근저당권설정등기 ㉰ 임차권설정등기 ㉱ 지상권설정등기 ㉲ 지역권설정등기 <16>㉷ 하천..

등기선례 제201403-4호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

<法17>④재건축조합원과 조합간의 신탁계약에서 재건축조합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의 목적범위 내에서 다른 수탁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른 재신탁등기도 가능하다.o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 수익자집..

등기예규 제1604호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9>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①승소한 등기의무자의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②합유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③채권자..

등기예규 제1374호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8> 두 개의 등기기록상 건물이 그 종류와 구조, 면적 등 일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동일 건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두 개 의 등기기록은 중복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각각 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도 ..

등기예규 제1408호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제1632호>

&lt;22&gt;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의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3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예규 제1411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t;사무관승진2016&gt;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 이의의 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등기예규 제1607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t;22&gt;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2 ① 중재판정 또는 외국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집행판결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만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에 부동산에 ..

등기예규 제1588호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t;法21&gt;②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는데,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도 할 수 없다. &lt;法18&gt;① 등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계획인가고시의 통지를 받아 해당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뜻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에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