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564호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2>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 ①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12.09
등기예규 제1328호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22>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 이동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새로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 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 권보존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때에 등기소에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12.09
등기예규 제1088호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2>다음 중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되어 그 미성년자의 대리를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하여야 하 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3 가.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나. 상속재산협..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12.09
등기예규 제1512호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2>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12.09
등기예규 제1380호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22>③ 허무인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가처분의 채무자와 등기기록상 의 등기의무자가 형식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x <12>① 허무인..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12.09
등기예규 제1362호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法22>⑤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에는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x <法20>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기 전 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기 전에만 할 수 있다. ② 등기신청의 취하..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12.08
등기예규 제1515호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22>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 매건 조사 완료 후 즉시 서면에 의하여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② 보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그 부속서류..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12.08
등기예규 제1355호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2>④ 법인이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할 때에 그 법인의 지배인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55호, 시행 2011.10.13] 「부동산등기법」 제51조 의 규정..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12.08
2012다47098 판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法22>③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 을 받을 수 있다. x <法21>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6.12.08
등기예규 제423호 -재감자의 무인한 위임장의 가부 <22>⑤ 교도소에 재감중인 자가 위임장에 인감인의 날인에 갈음하여 무인을 찍고 교도관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대리권한증서는 적법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로 인정된다. x 재감자의 무인한 위임장의 가부 제정 1982.02.02 [등기예규 제423호, 시행 ] 교도소에 재감중인 자라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