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 286

등기선례 제201408-2호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22>② 부기등기는 순위번호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에 따르나, 접수번호에 있어서는 그 주등기에 따르지 않으므로 별도로 순위를 정해야 한다. x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정 2014.08.19 [등기선례 제201408-2호, 시행 ] 1.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

등기예규 제1470호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지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4 ①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 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그 토지만을 기록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들이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각각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별로 일부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의 등 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토지 전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등기예규 제1160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2>⑤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서의 등기목적란에 그 등기권리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라는 취지의 기재(○번 가압류 의 본압류로의 이행)가 있는 때에는 등기기록의 등기목적란에 ‘강제경매개시결정(○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 이라고 기록한다. 가압류의 피보전채..

등기예규 제1342호 -소유자표시가 다른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처리

<22>③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기록에 위 개시결정에 기재된 소유자로부터 제3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x 소유자표시가 다른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처리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

등기예규 제1358호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22>⑤ 가압류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 선정자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한다. <22>④ 등기관은 촉탁에 의하여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매개시결 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하며, 채권..

등기예규 제1352호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22>② 甲명의의 부동산을 채권자 乙이 가압류한 후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된 경우 乙이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 청한 때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를 甲으로 표시하여도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18>④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

등기선례 제3-636호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

<22>⑤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x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를 명하..

[등기예규 제1575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개정 제1618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15.03.13 [등기예규 제1575호, 시행 2015.03.19] 전부개정 2013.08.23 등기예규 제1501호 개정 2015.03.13 등기예규 제1575호 1.신탁등기 가.신청인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 에 따..

등기예규 제1376호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개정 제1631호>

&lt;22&gt;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 예규에 의함) 2 ①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

등기예규 제724호 -사실상 평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지만 대장상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lt;22&gt;① 건축물대장에 지분표시가 없이 수인이 공유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x &lt;18&gt;③ 수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률로 공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대장상으로는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공유자 전원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