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 290

등기예규 제1419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法21>③ 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法20>②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이나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③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등기예규 제1483호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法21>①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된 후 개명으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대장에 그 변경사항을 등록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②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

등기예규 제1610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法21>① 전자신청의 취하는 반드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자연인은 모두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도 아무런 제한 없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x ③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뿐만 아니..

등기예규 제1609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法21>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 신청서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 재하여야 한다. ② 본인..

[등기예규 제1383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제1607호>

&lt;22&gt;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2 ① 중재판정 또는 외국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집행판결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만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에 부동산에 ..

등기선례 제201408-2호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lt;22&gt;② 부기등기는 순위번호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에 따르나, 접수번호에 있어서는 그 주등기에 따르지 않으므로 별도로 순위를 정해야 한다. x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정 2014.08.19 [등기선례 제201408-2호, 시행 ] 1.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

등기예규 제1470호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지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4 ①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 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그 토지만을 기록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들이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각각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별로 일부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의 등 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토지 전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등기예규 제1160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t;22&gt;⑤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서의 등기목적란에 그 등기권리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라는 취지의 기재(○번 가압류 의 본압류로의 이행)가 있는 때에는 등기기록의 등기목적란에 ‘강제경매개시결정(○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 이라고 기록한다. 가압류의 피보전채..

등기예규 제1342호 -소유자표시가 다른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처리

&lt;22&gt;③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기록에 위 개시결정에 기재된 소유자로부터 제3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x 소유자표시가 다른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처리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

등기예규 제1358호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lt;22&gt;⑤ 가압류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 선정자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한다. &lt;22&gt;④ 등기관은 촉탁에 의하여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매개시결 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하며,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