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法令 1 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3.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3.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 044-201-3709, 3714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8.4.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토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경관지구 등을 비롯하여 크게 10개의 용도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등기담보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시행 2017.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원의 종류에 회생법원을 신설하고, 서울 지역에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지방법원에서 회생법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법원조직법」(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공포, 2017. 3. 1.시행),「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시행 2016.12.30.]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2.30.] [법무부령 제885호, 2016.12.3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1.] [법률 제13796호, 2016.1.1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채무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