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1.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별히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고,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22호, 2013. 7. 16. .. 主要法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14.01.15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시행 2014.1.1.]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 [법무부령 제805호, 2013.12.3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主要法令 1/주택임대차보호법 2013.12.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 노인, 미혼모 등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 비용 문제로 부족한 실정인바,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 主要法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13.12.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시행 2014.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042호, 2013. 8. 13.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곱할 배수를 정하는 한편,.. 主要法令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3.12.3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043호, 2013. 8. 13.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 主要法令 1/주택임대차보호법 2013.12.31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시행 2014.1.1.] [제정] ◇ 제정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043호, 2013. 8. 13. 공포, 2014. 1. 1. 시행)되어 이해관계인 등의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정보 제공요청권과 확정일자부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主要法令 1/주택임대차보호법 2013.12.10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2014.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등을 빌리는 경우 그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증.. 主要法令 1/주택임대차보호법 2013.08.14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2013.8.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등을 빌리는 경우 그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증.. 主要法令 1/주택임대차보호법 2013.08.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 2013.8.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2013.8.13.,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 主要法令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3.08.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3.7.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 등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특별히 재해위험.. 主要法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1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