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法令 1 9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6.19.]

[전부개정] ◇ 개정이유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ㆍ정비하고, 관리단집회의 참석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분쟁조정제도를 도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6.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태양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를 개발행위 허가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5.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5.28.] [대통령령 제24544호, 2013.5.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3.5.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3.5.22] [법률 제11798호, 2013.5.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8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3.4.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시행자는 보상평가서에 대한 검토 결과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평가에 대한 재평가 요구를 원활하게 하고,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때 시ㆍ도지사가 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소득ㆍ지출 수준, 물가상승률 등 경제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범위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3.6.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2012.12.18, 일부개정]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1절 총칙 <개정 2010.3.31>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