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3.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체육시설의 성격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2012. 12. 31.까지 새로운 입법을 마련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경우 공공필요성이 있는 경우.. 主要法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12.12.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12.2] [대통령령 제24209호, 2012.11.27, 일부개정]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02-2110-82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主要法令 1/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법 2012.1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8.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92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 主要法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12.08.0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2.6.1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2010.6.10, 타법개정]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 主要法令 1/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012.05.2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시행 2012.6.11]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2010.6.10, 제정]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主要法令 1/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2012.05.2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6.11]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6.11] [대통령령 제22457호, 2010.10.21, 제정]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조(목적) 이 영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 主要法令 1/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2012.05.26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2.6.11]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2.6.11] [대법원규칙 제2368호, 2011.11.17, 제정] (사법등기심의관실), 02-3480-18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主要法令 1/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2012.05.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시행 2012.5.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2.5.23] [대통령령 제23807호, 2012.5.23,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제2조(적.. 主要法令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2.05.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4.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2-2110-6190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설), 02-2110-8195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02-2110-8490 제1장 총칙 제1조(.. 主要法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12.04.10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 2012.3.21] [법률 제11395호, 2012.3.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주민과), 02-2100-3981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2조(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主要法令 1/인감증명법 201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