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6.9.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였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 主要法令 2/개인정보 보호법 2016.03.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6.9.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최근 이동통신사, 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지대하며,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 主要法令 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법률 2016.03.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6.3.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최근 이동통신사, 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지대하며,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 主要法令 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법률 2016.03.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 2016.2.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실제로.. 主要法令 2/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016.01.29
경범죄 처벌법[시행 2016.7.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기 활성화 등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으로 인해 민간영역 뿐 아니라 국세ㆍ관세ㆍ지방세ㆍ공공요금 분야로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현행법 위반 시 범칙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납부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용카드로 범.. 主要法令 2/경범죄처벌법 2016.01.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6.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마약수입죄 가중처벌(제11조제1항, 2014. 4. 24. 2011헌바2), 국내통용 통화위조 및 행사죄 가중처벌(제10조, 2014. 11. 27. 2014헌바224), 상습절도ㆍ장물취득죄 가중처벌(제5조의4제1항ㆍ제4항, 2015. 2. 26. 2014헌가1.. 主要法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2016.01.0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시행 2016.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그간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 主要法令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016.0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2.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 제도의 정착으로 사문화된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主要法令 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법률 2015.12.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12.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 제도의 정착으로 사문화된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44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신청 등 전자문서중계자 .. 主要法令 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법률 2015.12.29
환경분쟁 조정법[시행 2015.12.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 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主要法令 2/환경분쟁 조정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