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시행 2014.7.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이나 단체가 피치료감호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치료감호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 主要法令 2/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2014.01.08
소년법[시행 2014.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며, 금고형을 부과 받은 수형자 대부분이 자진해서.. 主要法令 2/소년법 2014.01.0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 2014.7.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이나 단체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의 학업 지원 등을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소년원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이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主要法令 2/소년법 2014.01.08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시행 2013.10.30.]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시행 2013.10.30.] [대통령령 제24814호, 2013.10.30., 일부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5 해양경찰청(해상안전과), 032-835-2448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 主要法令 2/경범죄처벌법 2013.10.30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시행 2013.10.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범칙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경범죄 처벌.. 主要法令 2/경범죄처벌법 2013.10.30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4.8.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나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 主要法令 2/개인정보 보호법 2013.08.06
치료감호법[시행 2013.7.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성폭력 사건 및 묻지마 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져 강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은 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바, 살인범죄의 경우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피치료감호자와.. 主要法令 2/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2013.07.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3.10.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교통량의 증가, 선박의 고속화 등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로 해상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고, 선박충돌사고 발생 후 인명과 선박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대부분 사망, 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 主要法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2013.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개인정보보호 관련), 02-2110-1522, 1521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윤리팀 - 본인확인제 관련), 02-2110-1562, 1561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윤리팀 - 스펨 및 청.. 主要法令 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법률 2013.07.03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13.7.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가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유해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카드뮴 등 발암성 물질로 인한 직업성 암, 외상후.. 主要法令 2/근로기준법 201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