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4-866 -상호변경등기의 가부 <16>①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서로 상호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각 상호변경등기를 순차로 신청하였지만 양 회사의 영업목적이 동일하거나 동종이라면 양 회사의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 상호변경등기의 가부 제정 1995.12.07 [등기선..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1.06.10
96다32768,32775,32782 판결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16>④ 주주총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결의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경우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결과적으로 정족수에 미달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연무효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x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1.06.10
90마674,90마카11 결정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가 비송사건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 용되는지 여부 <16>②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 신청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3조의 규정인 선정당사자제도가 유추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x - 대법원 1990. 12. 7. 자 90마674,90마카11 결정 【총회소집허가】 【판시사항】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1.06.10
97스4 결정 -항고장의 송달 요부(소극) <16>① 항고법원이 비송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항고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x - 대법원 1997. 11. 27. 자 97스4 결정 【실종선고】 【판시사항】 항고장의 송달 요부(소극) 【판결요지】 항고는 원칙적으로 두 당사자의 대립을 예상하지 않는 편면적인 불복절차..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1.06.10
2009다51820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16>②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면서 정관의 정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감사취임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주주총회결의..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1.06.10
95다6205 판결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16>②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참석하는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정관에 의하여 인정할 때에는 사원지위의 양도․상속이 허용된다.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사..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1.06.10
2000마1350 결정 -과태료의 처벌에 있어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16>④ 등기를 해태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등기해태를 이유로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8. 24. 자 2000마1350 결정 【건축법위반】 【판시사항】 과태료의 처벌에 있어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 예산회계법 제96조 소정의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1.06.10
* 98두5972 판결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 <16>① 등기해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관은 등기신청의무 있는 자의 등기해태와 관련한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할 수 없다. <15>② 과태료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한다.x - ..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1.06.10
2001그113 결정 【임시이사및임시공동대표이사선임】 <15>*.상법 제386조 제1항은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로 이사의 임기만료와 사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망, 해임 등 결원이 생기는 모든 경우에 이사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법원은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나, 이사와 감..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1.05.11
81마33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2.9.14. 자 81마33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적부(소극) . 【판결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에 의하면 법원의 청산인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1.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