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 189

96다32768,32775,32782 판결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16>④ 주주총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결의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경우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결과적으로 정족수에 미달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연무효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x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

90마674,90마카11 결정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가 비송사건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 용되는지 여부

<16>②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 신청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3조의 규정인 선정당사자제도가 유추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x - 대법원 1990. 12. 7. 자 90마674,90마카11 결정 【총회소집허가】 【판시사항】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

95다6205 판결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16>②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참석하는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정관에 의하여 인정할 때에는 사원지위의 양도․상속이 허용된다.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사..

2000마1350 결정 -과태료의 처벌에 있어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16>④ 등기를 해태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등기해태를 이유로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8. 24. 자 2000마1350 결정 【건축법위반】 【판시사항】 과태료의 처벌에 있어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 예산회계법 제96조 소정의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

* 98두5972 판결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

<16>① 등기해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관은 등기신청의무 있는 자의 등기해태와 관련한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할 수 없다. <15>② 과태료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한다.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