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 189

상업등기선례 제200611-3호 -자본감소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 외

<17>①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는 발행한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가 경료된 후에 신청하더 라도 이를 각하할 수 없다. - 자본감소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 외 제정 2006.11.23 [상업등기선례 제200611-3호, 시행 ] ..

등기선례5-852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17>⑤회사의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가 같지 아니한 경우, 같은 사항에 관하여 본점소재지에서 소정의 기간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과태사항의 통지를 하면, 지점소재지 등기소에서는 등기해태통지를 하지 아니한다.x -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

2001마1733 결정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재판의 절차 및 그에 대한 불복 방법

<17>②정식절차에 의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므로, 법원의 심문기일 소환을 받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대로 재판을 할 수 없다.x - 대법원 2001. 5. 2. 자 2001마1733 결정 【과태료】 【판시사항】 [1]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

상업등기선례 제201101-2호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

<17>⑤법인의 청산인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우리나라 재외 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은 효력이 없다.x -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

2005다60871 판결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법인 아닌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 전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17>① 민법은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나,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 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8.1.31. 선고 2005다60871 판..

- 등기예규 제1560호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7>③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 등·초본은 관할등기소 외의 다른 등기소에서도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60호, 시행 2014.11.21] 개정 2014.05.16 등기예규 제1522호 개정 20..

76마394 결정 -민법 63조의 소정 임시이사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17>①법인의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그 법인의 채권자는 포함될 수 없다.x - 대법원 1976.12.10. 자 76마394 결정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민법 63조의 소정 임시이사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결정요지】 민법 63조의 임시이사..

* 2007마1154 결정 -등기가 상업등기법 제1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1조에 의한 이의

<17>상업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함에도 등기가 이루어진 때 등기관이 직권 으로 말소할 수 없다. <15>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

상업등기선례 제1-190호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

<17>③사채의 납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발행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작성한 서면이라도 무방하다. -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 제정 1999.08.24 [상업등기선례 제1-190호, 시행 ] 1.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