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0호 -사망신고의 신고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2>④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동거자라 함은 사망자의 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다. <19>③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친족이나 동거자도 할 수 있으며,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할 ..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12.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2호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法22>③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창성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다. x <法20>①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12.01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02-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 <法22> ⑤ 외국인인 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친생자녀로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x 한국인 갑남과 중국인 을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인 병녀에 대하여 갑남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12.01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개정431호>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14.05.2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00호, 시행 2014.06.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8호 개정 2008.06.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13호 개정 22014.05.21 가족관계등록예규 ..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12.0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17>민법 제781조 제6항에 규정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② ①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6.0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6호]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개정507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 개정 2008.06.1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6호, 시행 2008.06.22] - 제1조(확인기일의 지정)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담당자인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매달 20일경 담..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5.12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9호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法21>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재판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 그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확정판결과 집행판결에 갈음할 수 있다. x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5.12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4호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 <法21>⑤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에는 부활 없이 정정 한다. 그러나,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폐쇄 된 경우에는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 개정 2009.07.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4호, 시행 2009.07.17]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5.12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9호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절차 <法21>⑤ 시(구)ㆍ읍ㆍ면의 출장소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자로서 자기의 명의로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x <法18>다음 중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자는? 2 ① 구청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 ② 출장소장 ③ 재외공관장 ④ 면장 ⑤ 동장 <法16>⑤ 시..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5.12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0호]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제499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0호, 시행 2015.02.01] 개정 2013.1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0호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0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호 전부개정 2008.06.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8호 개정 2009.07.17 ..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