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 154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호- 입양사유의 기록방법

<13>② 양자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입양되는 경우,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도 입양사유를 기재한다.x <12>③ 입양이 성립된 양자는 양가에 입적하지만 양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입양하여야 한다.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호 입양사유의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0호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13>④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망일시는 외국의 현지시각을 말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0호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제정 2010.02.10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3호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로 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부

<13>⑤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해서는 안된다.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로 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부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3호, 시행 2008.01.0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8호-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8>① 한국인 부(父)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녀라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②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父)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녀라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다.x <13>① 출생한 당시에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4호- 입양의 동의 또는 대락 및 파양의 대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2>①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후견인인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승낙을 하는 때에는 입양신고서에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4호 입양의 동의 또는 대락 및 파양의 대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4호, 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0호 -사건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신고인

<12>① 창설적 신고는 신고인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시 신고인의 의사능력이 필요하지만 보고적 신고는 기성의 사실을 사후에 보고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없어도 상관없다.x 사건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신고인 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호-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사망기록을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

<12>④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그 사망기재를 말소하고 원기재를 부활할 것이며, 사망한 자의 사망기재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사망사실을 직권기재하여야 한다. x <10>③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정..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7호-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12>다음은 외국인 부(父)와 한국인 모(母)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子)에 대한 출생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무엇인가? ② ① 출생신고서에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한 출생신고에 대한 증서등본(호적등본 또는 수리증명서 등)을 첨부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4호- 판결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허가만으로 정정한 경우의 효력

<12>② 판결에 의하여만 정정할 수 있는 호적기재사항에 관하여 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정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0>③ 판결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는 등록기재사항이라도 일단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를 얻어 정정한 경우에는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6호-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11>④ 한국에서 한국인과 혼인하는 미국인이 주한 미군인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하여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6호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