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1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 <16>③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한하여 작성한다 <15>⑤ 협의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 ..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1.06.2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2호 -혼인외 출생자의 성과 본 <16>② 부 및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혼인외 출생자의 성과 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2호, 시행 2008.01.01] 본문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1.06.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75호 -동의를 빠뜨린 신고의 추후보완 <15>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부모 또는 그 밖의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서에 그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는 신고의 본질적 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등록..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1.06.2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76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추후 보완 <16>⑤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부를 작성할 경우, 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인 성과 본 또는 출생사유 등의 기재를 빠뜨린 때에는 추후 보완신고를 하게 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등이 신고서에 기..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1.06.22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2호 -무효인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 효력 <16>④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부가 그 무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출생신고하였더라도 인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x - 무효인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 효력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2호, 시행 2008.01.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1.06.0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8호 -주거지 동장에게 혼인신고 가능 여부 <16>② 시(市)에 있어서 동장은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에 대한 접수․수리 권한이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라고 할 수 있다. x - 주거지 동장에게 혼인신고 가능 여부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8호, 시행 2008.01.01] 제정 2007.12.10 ..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1.06.0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0호 -사망한 처의 자매와의 혼인신고 <15>① 처가 사망한 이후에는 민법 제809조 제2항에 따라 처의 자매와 혼인할 수 있다.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0호 사망한 처의 자매와의 혼인신고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0호 처가 사망한 후 「민법」제809조제2항에 따라 처의 자매와는 혼인 할 수 없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1.05.30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2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제451호> <15>다음 중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간이직권정정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① 외국의 국호와 지명에 관한 등록부의 기록이 외래어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때 <12>②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포함)..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1.05.3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6호 -외국인에게 입양된 사람이 파양되는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15>입양.파양신고와 관련된 설명중 틀린 것은? ②한국인이 미국인의 양자가 되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파양된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신고를 하면 된다. 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6호 외국인에게 입양된 사람이 파양되는 경우의 사..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1.05.2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3호 -양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 <15>② 양자가 미성년자 내지 금치산자이어서 혼인에 동의를 요하는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을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3호 양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3호 양자가 동의를 요하는 혼인을 할 경우에 양..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