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 154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8호-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11>① 한국인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서에 현지 출생시각만을 기재한 경우 등록사무공무원은 그 환산된 한국시각을 함께 기재하도록 보정시킨 뒤 수리 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수리하였을 경우 세계 각 지역의 시차대조표에 의하여 한국시각을 환산하여 호적부의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8호-혼인신고서에 본의 기재가 있으나 그 기록이 없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의 수리여부

<11>⑤ 혼인신고서에 첨부한 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는 본의 기재가 없어도 신고서에 본을 기재할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8호 혼인신고서에 본의 기재가 있으나 그 기록이 없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의 수리여부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6호-혼인당사자의 성(姓)과 그 부모의 성(姓)이 다른 혼인신고의 사무처리지침

<11>① 혼인신고 중 남편과 그 부(父)의 성(姓)이 다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 있는 것이 명확할지라도 당사자가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혼인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6호 혼인당사자의 성(성)과 그 부모의 성(성)이 다른 혼인신고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7호-재외공관의 장이 수리하여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으로 송부한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11>② 등록기준지외 관서에서 중혼이 수리되어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으로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③ 법정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도 형법상 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가 되는 허위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④ 사..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11호 -기아에 대한 성·본의 창설절차

<10>⑤ 시․읍․면의 장이 기아발견사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 및 본의 창설허가를 받은 후 기아발견조서를 신고서로 보아서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등록부를 작성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11호 기아에 대한 성·본의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2호-무효인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 효력

<10>④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의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등록부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2호 무효인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 효력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2호 혼인신고가 위..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1호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을 경우 그 성과 본의 변경 가능 여부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을 경우 그 성과 본의 변경 가능 여부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1호, 시행 2008.01.01] 본문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1호 1.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 하여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0호-친생자 입양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0>② 배우자 있는 자가 양친이 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에 의하여 부부가 공동당사자로서 입양을 하여야 하나 배우자의 혼인중의 자를 양자로 하는 때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는 자가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0호 친생자 입양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3호-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경우의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10>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았으나 그 신고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고)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이를 할 수 없다. 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3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