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506

2005헌바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法18>④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인바,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 지는 아니한다.x <法院行試33>③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

2004헌가8 전원재판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行試33>④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한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x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

2006헌마1098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

<司試52>②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

2003헌마715 전원재판부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03헌마715 위헌 2006헌마1098 합헌 2008헌마664 합헌 2011헌가39 합헌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06. 5. 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을 설..

2009헌마3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司試 58>ㄱ.수용자가 내보내려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 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

2013헌가17·24, 2013헌바85(병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등

<司試 58>ㅁ.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묘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