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2007헌마1412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부분) 위헌확인

<司53>③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 경선과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당내경선에 참여하고 낙선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사용 후 잔액을 소속정당에 인계하도록 하..

2008헌마39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司53>②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납북자의 범위에서 6·25 전쟁 중 납북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등심 사에 있어서, '6·25 전쟁 중 납북자'와 '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는 전시와 정전상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

2003헌바18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司53>① 민간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게 사업부지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대지의 매도를 강요하여 재산권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수용과 유사하나, 시가에 따른 대금을 지급케 하여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 대규모 주택건설이라는 공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