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2005헌바9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위헌소원 등

<司53>②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규율의 밀도와 규율영역의 특성에 따라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 에서는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

* 89헌가104 -全員裁判部 -軍事機密保護法 第6條 등에 대한 違憲審判

<司54>ㄱ.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므로, 형사법이나 국민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률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법률용어가 허용될 수 없으며,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2008헌바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司54>ㄷ.환매권자가 환매권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용일 또는 취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정하 였다 하더라도 환매권의 내용 형성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익사업을 위한 ..

* 89헌마221 전원재판부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司54>ㅁ.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는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곧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다든가 또는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