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96모33 결정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병과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형 부분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司55>③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특별사면이 반드시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10. 13. 자 96모33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12.1.(47),3702] 【판시사항】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병과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형 부분에 대..

2009헌바3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司55>③ 인터넷 게임의 결과물의 환전, 즉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결과물을 매수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이를 용 인하는 경우 인터넷 게임이 사행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게임결과물의 환전업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