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헌마672 -형사소송법 제212조 등 위헌확인 <司55>ㅂ.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도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x 형사소송법 제212조 등 위헌확인 (2012. 5. 31. 2010헌마672) 【판시사항】 1.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 憲 法/判例 헌법 2015.10.06
96모33 결정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병과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형 부분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司55>③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특별사면이 반드시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10. 13. 자 96모33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12.1.(47),3702] 【판시사항】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병과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형 부분에 대.. 憲 法/判例 헌법 2015.10.06
2008헌가3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위헌제청 <司55>ㄴ. 어떤 법률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아직 대법원에 의하여 그 해석이 확립된 바 없는 사정하에서 제청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위헌 법률심판제청을 한 경우에 이러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 憲 法/判例 헌법 2015.10.06
2010헌바87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12. 5. 31. 2010헌바87) 【판시사항】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친권상실, 사망 기타 동의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요하도록 한 구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 憲 法/判例 헌법 2015.10.06
2009헌바120 -국채법 제17조 위헌소원 <司55>⑤ 국채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의 채권·채무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 도, 그 시효기간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으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반.. 憲 法/判例 헌법 2015.10.05
* 2007헌마956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司57>ㄷ. 구체적인 자격제도의 형성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며, 입법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자격제도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자격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 <司56>⑤ 변호사가 변리사등록을 하면 변리사자격을 .. 憲 法/判例 헌법 2015.10.05
2009헌바3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司55>③ 인터넷 게임의 결과물의 환전, 즉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결과물을 매수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이를 용 인하는 경우 인터넷 게임이 사행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게임결과물의 환전업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 憲 法/判例 헌법 2015.10.05
2002헌마516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司55>ㅂ. 종래 합법적으로 영위하여 오던 직업의 행사를 유예기간 이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규정의 경우, 그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는 날’은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그 법률조항의 시행일.. 憲 法/判例 헌법 2015.10.05
92헌마110 -移送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司55>ㄹ. 교도소장의 이송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한 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移送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1992. 6. 19. 92헌마110 第2指定裁判部) 【판시사항】 교도소장(矯導所長)의 이송처분(移送處分)에 대.. 憲 法/判例 헌법 2015.10.05
96헌마186 전원재판부 -국회구성권 등 침해 위헌확인 <司55>② 헌법상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인정.. 憲 法/判例 헌법 201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