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헌라8 전원재판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司57>① 국회부의장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한 경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침해를 이유로 청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司53>④ 헌법 제49조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 憲 法/判例 헌법 2015.10.20
2005다57752 판결 -헌법 제45조에 정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07.1.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2.15.(268),292] 【판시사항】 [1] 헌법 제45조에 정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규정 취지 및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관련한 면책특권의 범위 [2]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하던.. 憲 法/判例 헌법 2015.10.20
2005헌마975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 제150조 등 위헌확인 <司53>④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권의 보호범위에는 '후보자 전부 거부'의 투표방식의 보장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전부 거부'와 같은 투표방식을 마련할 것인 지 여부는 입법자가 입법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전부 거부' 투표방식을 배제하는 것은 선거권을 제한.. 憲 法/判例 헌법 2015.10.19
2010헌마418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司53><사례> (가) 甲은 지방자치단체 A市의 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정부는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의 부담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甲은 시장으로서 이 개정법률안 제출행위가 A市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며 정부.. 憲 法/判例 헌법 2015.10.19
* 2003헌바50 전원재판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司53>ㅁ. 근로3권의 주체가 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은 공무원의 주된 직무를 정신활동으로 보고 이에 대비되는 신체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 으로 해석된다. <法13>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공무원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 憲 法/判例 헌법 2015.10.18
* 2002헌바8 전원재판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司53>ㄹ.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을 통하여 공무원은 어떤 특정정당이나 특정상급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전체에 대한 공복으로서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는 당해 공무원의 권리나 이익의 보호를 위한 것이지, 국가통치 차원에서의 정치적 .. 憲 法/判例 헌법 2015.10.18
*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司53>⑤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를 동시에 가지며,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관련된 경우 대통령은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司53>① 각급 선거관리위.. 憲 法/判例 헌법 2015.10.18
* 2007헌마369 전원재판부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司55>㉢ 평화적 생존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행복추구권의 내용이 된다. <司53>② 개인이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 憲 法/判例 헌법 2015.10.17
99추30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司53>④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고유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수권 내지 위임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공1999.11.1.(93),2226] 【판시사항】 [1] 지방자치.. 憲 法/判例 헌법 2015.10.16
92추31 판결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 <司53>③ 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나머지 규정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재의결 은 그 효력이 전부 부정된다. 대법원 1992.7.28. 선고 92추31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1992.9.15.(928),2575] 【판시사항.. 憲 法/判例 헌법 201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