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15.9.7.]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평가의 항목, 평가절차,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9.09
군인연금법[시행 2015.1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현행 150만원) 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2015.3.11] [법률 제13214호, 2015.3.11, 일부개정] [시행2015.12.2] [법률 제13506호, 2015.9.1, 일부개정] 제7조(권리의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9.02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시행 2015.9.14.] [전부개정] ◇ 개정이유 ○ 임대인, 임차인, 자격자대리인, 해당 주택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전자화문서로 변환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전자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8.2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7.2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7.20.] [대통령령 제26409호, 2015.7.20.,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선거의회과), 02-2100-3851 제1조(목적)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① 법 제7조..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8.2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 2012.7.2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22.] [법률 제10866호, 2011.7.21.,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선거의회과), 02-2100-38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8.26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 2015.8.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의 신규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가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그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임금의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8.1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5.11.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 정부에 입국ㆍ체류 허가를 신청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법에..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8.1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15.8.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 등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을 갖추었는지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8.06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15.8.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8.0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4.1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2.5.] [총리령 제1111호, 2014.12.5., 타법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52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