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부 용역별로 실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용역 분야를 세분화하고 각각의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공동혁신도시 내 지역 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 입찰참가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7.0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환자 사망시 상속인을 당사자로 기재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신청서 서식을 개선하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기일 관련하여 열람..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6.19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생활안정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替當金)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3047호, 2015. 1. 20.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6.1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사고보..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6.1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국민안전처(방호조사과), 02-2100-08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6.09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시행 2015.6.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등에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이 잘 반영되는지를 사후관리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등을 개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이나..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6.0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용소방대원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개인안전장비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본부장이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의 내용을 체계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6.09
공증인법[시행 2013.11.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쟁의 사전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공증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의 권원(權原)이 되는 공정증서의 대상을 확대하고, 거짓 선서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여 선서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공증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의미가 불분명한 조문의 표현..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6.03
공증인법 시행령[시행 2013.11.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쟁의 사전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공증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의 권원(權原)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 대상에 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11823호..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6.03
노인복지법[시행 2015.4.29.] 노인복지법 [시행 2015.4.29.] [법률 제13102호, 2015.1.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044-202-34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