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규칙 사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5.10.25.] [국토교통부령 제241호, 2015.10.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청서의 서식 등) 「사도법」(이하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0.25
사도법 사도법 [시행 2015.10.25.] [법률 제13434호, 2015.7.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0.25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 2015.10.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하고 투명한 경찰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는 응시자의 부정행위의 범위를 다른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0.22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15.10.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원비의 무분별한 인상을 억제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0.0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2014.8.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0.0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 2016.3.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의 불법반출방지를 위하여 공항, 무역항 등에 문화재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3249호, 2015. 3. 27. 공포, 2016. 3. 28.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감정위원의 자격을 문화재위원회의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0.07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15.10.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서식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질을 "인쇄용지 60g/㎡(재활용지)"에서 "백상지 80g/㎡"으로 교체하는 한편, 국민의 행정절차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원 서식 등에 처리절차 흐름도를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0.0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5.10.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전광역시의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소속으로 대전유성경찰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23명(총경 1명, 경정 9명, 경감 28명, 경위 22명, 경사 21명, 경장 21명, 순경 2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0.01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5.10.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경력 평정 기준이 완화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6539호, 2015. 9.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경위ㆍ경사의 경우 경력 평정 중 기본경력 점수를 평정기준일부터 3년 근무 시 만점을 받을 수 있도..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0.01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시행 2015.10.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기대여명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다른 연금 산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율 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산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4로 하향 조정하려..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