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시행 2015.9.19.]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5.9.19.] [법률 제13288호, 2015.5.18.,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인사정책과), 02-2100-6741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9.28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시행 2002.7.10.] [대통령령 제17663호, 2002.7.10.,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사정책과), 02-2100-674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5., 2002.7.10.> 제2조 (범위)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9.28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5.9.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수 등의 부당 수령자에 대하여 부당 수령금액의 추가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과상여금의 부당 수령 행위 등에 관한 징수 범위 등을 마련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 근무하는 지..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9.25
공무원임용령[시행 2015.9.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보 제한을 강화하고, 민간근무휴직 제도를 개선하며,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하여 겸임 요건을 확대하고, 민간경력자 채용확대를 위하여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시간선..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9.25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시행 2015.9.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감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평정 시 경력 평정보다는 근무성적 평정 중심으로 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경력 평정 중 경장ㆍ순경의 기본경력 평정 기준을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에서 2년간으로 하는 등 기본경력 평정 기준을 완화하고,..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9.25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5.9.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받아 난연(難燃)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968호, 2015. 1. 6. 공포, 10. 7. 시행)됨에 따라, 복합자재품질관리서 제출 절차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9.2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시행 2015.9.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감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평정 시 경력 평정보다는 근무성적 평정 중심으로 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경력 평정 중 경장ㆍ순경의 기본경력 평정 기준을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에서 2년간으로 하는 등 기본경력 평정 기준을 완화하고,..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9.2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종아동등, 보호자, 친족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이 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자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신상카드를 열람하려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의 기재 항목 중 신청인의 "소속" 항목을 삭제하여 서식을 간..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9.2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5.9.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영유아의 안전 등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3321호, 2015. 5. 18. 공포, 9. 19. 시행)..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9.19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시행 2014.11.19.]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민간협력과), 02-2100-3767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업비"라 함은 비..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