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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진상규명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11.19.]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88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 노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