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시행 2014.7.9.]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14.7.9.] [총리령 제1085호, 2014.7.9.,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044-202-56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7.1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세분화하고, 학교체육교사, 선수 등에게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5. 1...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7.08
재산조회규칙[시행 2014.7.1.] 재산조회규칙 [시행 2014.7.1.] [대법원규칙 제2543호, 2014.7.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하여 필..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7.0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 2014.7.1.]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적 관련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며,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상경계점등록..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7.0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7.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중기(中期)복무 제대군인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7.0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회사가 외부감사를 받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회사가 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적정한 감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7.0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하여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큰 사정을 고려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현재 출산휴..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7.0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6.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 청주시가 2014년 7월 1일부터 출범하는 것에 맞추어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을 통합하고,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6.13
주택법 시행령[시행 2014.6.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구당 구성원 수의 감소와 중소형 규모의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최근 주택건설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호(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30호) 또는 2..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6.1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4.7.15.]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4.7.15.] [대통령령 제25376호, 2014.6.1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256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