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시행 2014.12.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119구조단장에게 소방위 이하의 직급에 대한 승진임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중앙119구조단에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임용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경력 등 응시요건을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6.1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시행 2014.8.1.]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되어 왔고, 그 결과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적..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6.12
산림보호법[시행 2014.1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권자에 산림청장을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전가치가 높은 곶자왈 등을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보다 우선하여 매수ㆍ교환 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6.06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간 심각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어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소음을 정의하고,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주..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6.0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외에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도 실무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부동..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6.04
건축법[시행 2014.5.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재심의 및 회의록 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건축 민원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와 건축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질의민원..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5.3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불법 차명거래금지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11호, 2014.5.28.,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 02-2156-9814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5.29
임대주택법[시행 2014.5.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사업주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중 매입시기 제한(’13년 4월 1일 이후 매입..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5.29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4.5.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대지면적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토지의 분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4차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한시법으로서, 1989년 2월경부터 시행된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 정책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들과 함께 공..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5.21
직업안정법[시행 2014.5.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