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시행 2014.4.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수 증가의 상한을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 2014. 4. 25.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4.25
주택법 시행령[시행 2014.4.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4.2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4.4.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등을 거쳐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 2014. 4. 25. 시행)됨에 따라, 리모델링을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4.24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14.4.22.]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 2014.4.22.,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지방세정책과), 02-2100-3918 안전행정부(지방세운영과), 02-2100-39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 및 주택의..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4.2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4.4.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필요할 때마다 사업장 밖으로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 대상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4.18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시행 2014.4.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 운동 등의 지시를 받은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치 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4.09
농지법 시행규칙[시행 2014.4.3.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만한 부속시설 확대로 인한 농지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속시설 중 사육하는 가축ㆍ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면적제한규정을 추가하여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그 시설의 부지를 농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4.05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시행 2014.4.3.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계약직공무원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라 가급만 재산등록을 하여왔으나,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위 예규 중 재산등록 관련 부..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4.0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4ㆍ3사건 희생자를 추념하는 행사를 통하여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4ㆍ3희생자 추념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각종 기념일의 의식 및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석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3.2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3.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3.24.,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 02-2156-9814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기관)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