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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4.3.18.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의 개정으로 서류 제출요구 규정에 사진 및 영상물에 대한 제출요구가 포함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서류 제출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