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시행 2014.3.2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체당금(替當金) 지급사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관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주..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3.24
말산업 육성법[시행 2014.3.18.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3.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영업허가의 제한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는 한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3.19
약사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피해구제 부담금의 부과기준, 피해구제급여의 유형, 피해구제절차 및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3.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연평도 포격사태와 같은 비상상태 발생 시 부상자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청에 헬기 후송을 요청하는 것이 전부이고 의료인의 비상상태에 따른 교육이나 기본적인 외과수술의 제공 등 의료인에 대한 비상대응매뉴얼은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의료..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3.19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3.18. ] [대통령령 제25263호, 2014.3.18. ,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도시형생활주택), 044-201-3370 국..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3.19
출입국관리법[시행 2014.6.19.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4.6.19. ] [법률 제12421호, 2014.3.18. ,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1장 총칙 <개정 2010.5.14>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3.1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차별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존재해도 차별시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별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바,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3.19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4.3.18.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의 개정으로 서류 제출요구 규정에 사진 및 영상물에 대한 제출요구가 포함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서류 제출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3.18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 2014.3.11. ] [법률 제12400호, 2014.3.11. , 일부개정] 국방부(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 02-748-2341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