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고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713호, 2016. 1. 6. 공포, 2017. 1. 7. 시행)..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7.01.0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762호, 2017. 1. 6. 공포,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7.01.0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시행 2017.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7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는 한편, 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상당)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5급(상당)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 연봉제 대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7.01.0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하여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수를 인상하고,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근무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7.01.06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도의 경과로 운영할 실익이 없는 운전경과 및 해양경과와 2002년 이후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특기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운전경과 및 해양경과에 해당하는 직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특기분류 등 특기제도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는 한편, 종..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7.01.01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수경과 중 별도의 운영실익이 없는 운전경과 및 해양경과를 폐지하고, 오랜 기간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특기제도를 폐지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7.01.0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시행 2016.12.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할 때에 손해배상증서를 함께 교부하도..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7.01.01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보건복지부령 제463호, 2016.12.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입양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7.01.01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시행 2016.12.30.]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12.30.] [대통령령 제27731호, 2016.12.30., 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17 제1조(목적) 이 영은 「희귀질환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희귀질환관리법」(이..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7.01.01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6.12.30.] [제정] ◇ 제정이유 희귀질환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희귀질환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희귀질환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