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新 法令2 337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고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713호, 2016. 1. 6. 공포, 2017. 1. 7. 시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762호, 2017. 1. 6. 공포,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