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 2016.7.29.] 환자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6.7.29.] [대통령령 제27214호, 2016.6.8., 제정]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2 제1조(목적) 이 영은 「환자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환자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7.28
환자안전법[시행 2016.7.29.](일명: 종현이법) [제정] ◇ 제정이유 우리나라는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환자안전 관련 기준 및 체계가 미비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을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7.2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시행 2016.7.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자를 발견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3884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7.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1.28.] ( 약칭: 소방시설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8.] [법률 제13917호, 2016.1.27.,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4-6156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7.2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5.] [법률 제13439호, 2015.7.24.,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4-6156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7.2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타법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4-61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7.23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시행 2016.7.8.] [일부개정] ◇ 정이유 및 주요내용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296호, 2016. 6. 30. 공포, 2016. 7.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65세 이상인 전상군경 등..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7.0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증발급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하도록「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303호, 2016. 7.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7.0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심사장 혼잡에 따른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연령을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에서 국내 전문학..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7.05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제도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도로 변경되면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절차를 정비하고,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의 변경이나 인감증명서의 발..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