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시행 2017.12.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외이주자 현황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12.23
국회도서관법[시행 2016.12.16.]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도서관은 60년이 넘는 전통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입법지원 기능 및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국회의 중추적 입법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행 국회도서관..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12.1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6.12.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실의 개별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등 증인채택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고, 증인채택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의원 또는 위원이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증인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함..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12.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12.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12.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1.15.] [대통령령 제27582호, 2016.11.15., 일부개정] 법무부(국가송무과), 02-2110-3202~3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11.16
국가배상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시행령 [시행 2016.11.15.] [대통령령 제27581호, 2016.11.15., 일부개정] 법무부(국가송무과), 02-2110-3202~3, 3205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11.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등의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실시하던 것을 급여의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보장수준을 결..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11.16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검법) [제정] ◇ 제정이유 그 동안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공직자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비리사건에 있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증폭될 때마다 여러 차례 걸쳐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였으나,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도..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10.27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6.19.] [대통령령 제25382호, 2014.6.17., 제정] 법무부(검찰국 형사법제과), 02-2110-3307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 수사대상의 결..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10.27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10.26.] [국토교통부령 제368호, 2016.10.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창조행정담당관), 044-201-32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