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시행 2015.9.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받아 난연(難燃)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968호, 2015. 1. 6. 공포, 10. 7. 시행)됨에 따라, 복합자재품질관리서 제출 절차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9.2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시행 2015.9.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감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평정 시 경력 평정보다는 근무성적 평정 중심으로 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경력 평정 중 경장ㆍ순경의 기본경력 평정 기준을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에서 2년간으로 하는 등 기본경력 평정 기준을 완화하고,..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9.2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종아동등, 보호자, 친족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이 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자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신상카드를 열람하려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의 기재 항목 중 신청인의 "소속" 항목을 삭제하여 서식을 간..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9.2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5.9.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영유아의 안전 등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3321호, 2015. 5. 18. 공포, 9. 19. 시행)..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9.19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시행 2014.11.19.]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민간협력과), 02-2100-3767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업비"라 함은 비..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9.0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15.9.7.]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평가의 항목, 평가절차,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9.09
군인연금법[시행 2015.1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현행 150만원) 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2015.3.11] [법률 제13214호, 2015.3.11, 일부개정] [시행2015.12.2] [법률 제13506호, 2015.9.1, 일부개정] 제7조(권리의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9.02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시행 2015.9.14.] [전부개정] ◇ 개정이유 ○ 임대인, 임차인, 자격자대리인, 해당 주택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전자화문서로 변환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전자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8.2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7.2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7.20.] [대통령령 제26409호, 2015.7.20.,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선거의회과), 02-2100-3851 제1조(목적)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① 법 제7조..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8.2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 2012.7.2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22.] [법률 제10866호, 2011.7.21.,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선거의회과), 02-2100-38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