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에게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6580호, 2015. 10. 6. 공포..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1.0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5.1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메이크업에 해당하는 미용업(화장ㆍ분장)을 미용업(일반)에서 별도 업종으로 분리ㆍ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격취득일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위생교육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1.04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시행 2015.10.1.]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5.10.1.] [보건복지부령 제358호, 2015.10.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기초연금사업지원단), 044-202-36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방식) ①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0.30
군인연금법 시행령[시행 2015.10.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등에는 군병원 외의 요양기관에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요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상자 또는 특수직무 순직의 인정 대상이 되는 위해(危害)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0.2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0.8.5.] [법률 제10009호, 2010.2.4., 일부개정] 행정자치부(기록제도과), 044-211-22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0.26
사도법 시행규칙 사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5.10.25.] [국토교통부령 제241호, 2015.10.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청서의 서식 등) 「사도법」(이하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0.25
사도법 사도법 [시행 2015.10.25.] [법률 제13434호, 2015.7.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0.25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 2015.10.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하고 투명한 경찰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는 응시자의 부정행위의 범위를 다른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0.22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15.10.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원비의 무분별한 인상을 억제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0.0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2014.8.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