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하여 조성된 출국만기보험금 또는 신탁금 등의 지급시기를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를 입국 후 80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7.29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이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7.28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7.29.] [고용노동부령 제104호, 2014.7.2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과), 044-202-756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 ①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7.28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대하여 근로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7.2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7.2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5년 시행된 이후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었으나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하고,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7.28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외에 추가로 내는 선택진료 비용을 현행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진료항목 비용의 20퍼센트부터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로 하던 것을 15퍼센트부터 60퍼센트 이내의 범위로 낮추어 환자의..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7.24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비서실 직제 [시행 2014.7.21.] [대통령령 제25489호, 2014.7.21.,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조직기획과), 02-2100-3498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조(대통령비..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7.22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4.7.22.] [전부개정] ◇ 개정이유 기존 법인 등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하고,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272호, 2014. 1. 21. 공포, 7. 22.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7.2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담배 및 머금는 담배를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602호, 2014. 5.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물담배는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로, 머금는 담배는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