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4.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전거도로의 종류에 자전거 우선도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45호, 2014. 1. 28. 공포, 4. 29. 시행)됨에 따라, 자전거 우선도로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4.2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4.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국가기관 등에서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4.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4.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국가기관 등에서 보훈보상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87호, 2014. 1. 28.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4.2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4.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국가기관 등에서 5ㆍ18민주유공자 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85호, 2014. 1. 28..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4.28
주택법 시행규칙[시행 2014.4.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후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일정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로 하여금 3년..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4.25
건축법 시행규칙[시행 2014.4.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수 증가의 상한을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 2014. 4. 25.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4.25
주택법 시행령[시행 2014.4.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4.2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4.4.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등을 거쳐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 2014. 4. 25. 시행)됨에 따라, 리모델링을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4.24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14.4.22.]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 2014.4.22.,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지방세정책과), 02-2100-3918 안전행정부(지방세운영과), 02-2100-39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 및 주택의..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4.2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4.4.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필요할 때마다 사업장 밖으로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 대상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