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50484 판결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 <司49>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 명의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라고 ..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1.06.03
97다56495 판결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의 가부 <16>⑤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게 하였다면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소유권이전등..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1.06.02
-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16>④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x - 대법원 200..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1.06.02
93다30013 판결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16>②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등기명의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개시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300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판시사항】 가.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1.06.02
* 92다32876 판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16>④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그것이 패소의 확정판결이라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다시 적법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13>③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1.06.02
96다47142 판결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16>⑤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없이 乙․丙․丁 앞으로 순차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甲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丁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1.06.02
* 2005다448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 <民16>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그가 취득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執16>③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후에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1.06.02
- 2002다7213 판결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16>③ 근저당권설정약정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되는 대여금채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시효기간 또한 독자적으로 진행된다.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 【판시사항】 [1]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1.06.02
*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16>②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 되지 않는다. <13>③ 부동산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1.06.02
2000다22942 판결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 <16>⑤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01.12.1.(143),2448] . 【판시사항】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