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333

* 2011다68777 판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法21>④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 여 변제받을 수 없다. x <法18>①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

2002카기124 결정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의 적격자

<法21>⑤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8. 21. 자 2002카기124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02.10.15.(164),2279] 【판시사항】 ..

2011다73021 판결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집행문부여의 효력

<法21>① 집행권원상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 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면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사무..

91마758 결정 -공유지분의 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法19>①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이후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를 빠뜨렸다고 하여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2.3.13. 자 91마75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2.5.1.(919),1297] 【판시사항】 공유지분의 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다른 공..

91다41620 판결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는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20>②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1620 판결 [청구이의][공1992.6.1.(921),1538] 【판시사항】 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

2005다54999 판결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행권고 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20>②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이유가 된다.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판시사항】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행권고 결정 전..

2012다75123,75130 판결 -집행증서상 단순 이행의무로 되어 있는 청구권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20>①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은 의무의 단순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그 청구권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된다. - 대법원 2013.1.10. 선고 2012다75123,75130 판결 [청구이의·매매대금][공2013상,292] 【..

99마468 결정 -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

<20>④ 재매각명령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매수인은 경매신청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9. 5. 31. 자 99마468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1999.8.1.(87),1466] 【판시사항】 매수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

90마858 결정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채무명의의 당부에 관한 다툼을 이유로 항고할 수 있는지

<20>③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집행권원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는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x - 대법원 1990.12.27. 자 90마858 결정 [대체집행등][공1991.3.1.(891),717] 【판시사항】 건물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한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그 청구권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