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23888 판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 <法20>④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 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채권양수금][집48(1)민,116;공2000.6.1.(107),1170] 【판시사항..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06.14
* 94다34012 판결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20>③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x <18>③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x -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34012 판결 [추심금]..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06.14
94다57718 판결 -경매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20>④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57718 판결 [배당이의][공1995.9.1.(999),2971] 【판시사항】 가. 경매개시 전의 부..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06.13
* 98다15439 판결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20>②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인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x <17>③전부명령이 압류경합으로 무효인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을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06.13
99마2696 결정 -매각기일까지 경매대상 주택의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저당권설정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잘못 기재 <20>④ 매각기일까지 경매대상 주택의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저당권설정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잘못 기재되었는데 임차인이 매각기일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에는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9. 9. 6. 자 99마2696 결정 [낙찰허가][공1999.11.1.(93),2162] 【판시사항】 [1] 직권에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06.13
93마1601 결정 -매각물건명세서의 하자가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는지 여부 <20>③ 물건명세서작성의 흠결이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가의 여부는 그 흠결이 최고가매수인의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x - 대법원 1994.1.15. 자 93마1601 결정 [경락허가결정][..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06.13
2011다98426 판결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가 있는 금전채권의 경우 <法20>②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추심채무자는 그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를 상대 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x -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2122]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06.13
99다22311 판결 -적법한 교부청구가 없었음에도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국세채권에 대하여 배당할 수 있는지 <20>③ 조세채권자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하지 않은 이상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하여야만 배당 받을 수 있다.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2.1.15.(146),136] 【판시사항】 [6] 적법한 교부청구..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06.12
2012마745 결정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20>⑤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 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때에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06.12
* 75마64 결정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102조 2항 소정 7일의 기간의 성질 <20>④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을 하더라도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절차를 취소 하여야 한다.x <17>③압류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에도 경매절..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