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333

94마1871 결정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16>③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경락대금이 완납된 이후라도 배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이러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집행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x - 대법원 1995.2.16. 자 94마187..

* 93다951 판결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司50>ㄹ. 甲이 乙에게 갖고 있는 금전채권이 甲의 채권자인 丙에 의하여 가압류되었을 때에는, 乙의 甲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기 때문에, 乙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x <法17>③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

# 2000다512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司55>④ 부동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 없이도 양도가 가능하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양도통지만으로 매도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한다.x <司50>②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 甲으로부터 양수한 丙은 매..

2005다7672 판결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法17>②임대차종료시의 인도를 위한 제소전 화해가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x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7672 판결 [가압류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

68마301 제3부 결정 -채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에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法17>⑤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한 경매신청이라도 일단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해관계인이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등으로 다툴 때 판단을 하면 족하다. x - 대법원 1968.4.14. 자 68마301 제3부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1)민,221] 【..

* 2000다37319 판결 -채권자의 일부 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특약에 따른 권리가 법정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이전되는지

<司50>채권자 甲은 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乙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외에 보증인 丙이 있다면, 배당금액 또는 대위금액은? (가) 丙이 400만 원을, 또 다른 보증인 丁은 600만 원을 甲에게 변제하고 저당권 ..

* 2010마1650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

<法20>①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 의 계산에 포함시켜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法17>②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

* 92다10883 판결 -건물철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건물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가등기..

<法17>⑤ 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건물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가등기에 기하여 그 변론종결 후에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미친다 <사무관2010>③ 대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 80다2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法20>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法17>②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의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

* 77다938 판결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판의 판단시기

<19>②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 판단의 기준시는 보전처분시이고, 이의사유는 보전처분 발령당시까지의 사정만이 판단자료가 된다.x <18>③ 이의사유에는 보전처분 발령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이의 소송의 심리종결시까지의 사정이 모두 포함된다. - 대법원 1978.2.14. 선고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