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56708 판결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가 선임된 경우 <18>③ 법인 등 단체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단체의 대표자가 선임되었다면,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가처분결정은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56708 판..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05.0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法18>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지만, 그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 가 번복된다.x <法14>②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05.07
# 99마468 결정 -매수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 <法20>④ 재매각명령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매수인은 경매신청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法18>① 재매각을 한 경우 종전 절차에서의 매수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法16>⑤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취하를 할..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05.07
* 77마427 결정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과 강제집행의 정지 <法18>①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되었을 때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강제집행의 정지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사무관2009>①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판결이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05.07
* 2004재다818 판결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18>④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부당이 득금반환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다.x <17>①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05.07
* 2011마197 결정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 <法18>②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사무관2012>④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집행비..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05.06
* 66마713 결정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매수인을 대위하여 <法18>① 신청권자는 매수인 및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에 한하므로,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승계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사무관2009>③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특정승계인)은 매수인의 집행법상의 권리까지 승계..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05.06
*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法18>⑤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 도 이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x - 대법원 2014.3.20. 선..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05.06
* 2008다70763 판결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법18>④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15>① 근저당권 설정 후라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만 유치권을 취득하면,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05.06
* 2000마5221 결정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그 적법 여부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法18>③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후에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그 적법 여부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고,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法16>① 강제경매 신청시 집행권원에 흠이 있거나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