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裁判例規 35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제정 2020. 5. 15. [재판예규 제1739호, 시행 2020. 7.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배당금지급청구권등)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

재판예규 제866-29호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재민 91-3)

<14>④ 후행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으로 진행되는 한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재판예규 제866-29호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재민 91-3) 본문제정 1991.07.25 송무심의 제86호 대:대전지방법원 질의회답(재..

재판예규 제968호-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法20>①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에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개시결정일부터 3일 안에 하여야 한다.x <法19>①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지정하되,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 부..

재판예규 제1561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91-4)

<19>⑤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91-4) 개정 2016.01.27 [재판예규 제1561호, 시행 2016.01.27] 제정 1991.09.03 민사 제1418호(재민91-4)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 개..

재판예규 제1540호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개정 제1631호)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개정 2015.07.17 [재판예규 제1540호, 시행 2015.09.01] 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5호(재민 2002-1) 개정 2003.12.31 재판예규 제943호 개정 2004.04.20 재판예규 제956호 전면개정 2004.08.24 재판예규 제970호(재민 2004-3) 개정 2005.06.01 재판예규 제1007호 개정 200..

재판예규 제692호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法22>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과 최종 3월분 임금채권은 같 은 순위의 채권으로 배당한다.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개정 1999.03.04 [재판예규 제692호, 시행 ]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주택임차대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중 일정액( 동..

등기예규 제1367호-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法21>① 매각허가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고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등기촉탁서 및 매각허가결정의 토지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동일하고 등기의무자가 토지등기기록의 소유자와 동일한 때에는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

재판예규 제1512호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개정 제1540호)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개정 2015.03.11 [재판예규 제1512호, 시행 2015.03.23] 개정 2013.06.04 재판예규 제1442호 개정 2015.03.11 재판예규 제1512호 .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재판예규 제969호-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 일괄 지정방식에 의한 부동산매각절차 진행시 유의사항(재민 98-11)

<法22>② 수회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 지정방식에 의한 경매절차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法21>④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 일괄 지정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도 일괄하여 한다. <法13>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