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裁判例規 35

재판예규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

재판예규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제정 1997.10.29 재판예규 제541호(재민 97-11)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3호 개정 2003.12.31 재판예규 제943 개정 2007.03.09 재판예규 제1120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근로자가 집..

재판예규제866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부동산 이중경매 등 신청사건의 처리요령

재판예규제866-12호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부동산 이중경매 등 신청사건의 처리요령(재민2001-2) 제정 2001.03.21 재판예규 제818호(재민2001-2)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 대: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질의회답 1. 질의의 요지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01. 3. 1.부터..

재판예규제866-38호 -경매절차완결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고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처리절차

재판예규제866-38호 경매절차완결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고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처리절차(재민 66-3) 제정 1966.07.11 조사 제440호 65년 사법감독관회동 대:대전지방법원 질의회답(재민 66-3)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 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

재판예규제866-2호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주문증명 등의 첨부여부

재판예규제866-2호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주문증명 등의 첨부여부(재일 91-9) 제정 1991.11.28 송무심의 제133호(재일 91-9)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2호 판결선고는 판결의 원본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6조) 판결이 선고되면 그 원본이 즉시 소송기록에 편철될 것으로 ..

재판예규제866-3호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반환

재판예규제866-3호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반환(재민 62-9) 제정 1962.07.02 법행조 제1119호 대:전주지방법원 질의회답(재민 62-9)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3호 문.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있은 후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바, 전부된 채권이 존재하..

재판예규제866-24호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재판예규제866-24호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재민 75-2) 제정 1975.03.26 법정 제174호 대:청주지방법원 질의회답(재민 75-2) 개정 1992.06.16 송무심의 제79호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 문. 자동차 임의경매사건에서 매각대금 지급 및 배당을 함..

재판예규 제951호 -채권등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간이 배당절차에 관한 예규

재판예규 제951호 채권등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간이 배당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2004-2) 제정 2004.01.29 재판예규 제951호(재민 2004-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에서 규정하는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압류 채권자가 1인이거나 또는 여러 명..

재판예규 제943-35호 -농지에 대한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法17>④등기부상 지목은 농지이지만 그 현황이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집행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농지에 대한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민 97-1) 제정 1997.04.29 재판예규 제521호(재민 97-1)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

재판예규제880호 -부동산 경매·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

<法17>③집행관은 폐문부재로 평일 주간에 현황조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야간·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사유를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동산 경매·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재민 97-8)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재민 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