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 445

2013다207774 -배당이의

2013다207774 배당이의 【판시사항】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압류()(1) 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압류채권자가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

2015다204762 배당이의

배당이의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의미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관의 사유신고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바, 이러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그 선후를 불문하고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가압류만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지 아니..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제정 2020. 5. 15. [재판예규 제1739호, 시행 2020. 7.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배당금지급청구권등)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

6.전부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문 6】전부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 전부명령에 대해 압류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 는 기준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②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

29.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본안으로 하는 잠정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항고가 있더라도 재도의 고안을 할 수 없다

【문29】민사집행절차의 불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3 ① 집행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선고 및 송달한 경우에는 집 행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 에 즉시항고를 하면 된다. ② 가처분결정취소결정정본의 제출에 의한 간접강제결정취소 결정..

1.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된 후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면 그 기한지정의 효력

【문 1】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지급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에 따르고 전원합 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1 ① 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된 후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면 그 기한지정은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