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25599 판결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 <15>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그 변론종결 후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임차인은 본등기를 경료한 자를 상..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7.02.03
97마814 결정 -구분건물의 경매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에 관한 경매신청이 없는 경우 <15>③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에 대하여는 건물부분과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x 대법원 1997. 6. 10. 자 97마814 결정 [낙찰허가][집45(2)민,293;공1997.8.15.(40),2253] 【판시사항】 [1] 채무자 아닌 이해관계인이 경매개시결정이 아닌 경매진행관계 법원문서..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7.02.03
97다34273 판결 -사실혼관계에도 민사집행법 제19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法18>⑤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事務官2009>④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7.01.03
재판예규 제968호-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法20>①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에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개시결정일부터 3일 안에 하여야 한다.x <法19>①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지정하되,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 부.. 民事執行法/裁判例規 2016.12.23
재판예규 제1561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91-4) <19>⑤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91-4) 개정 2016.01.27 [재판예규 제1561호, 시행 2016.01.27] 제정 1991.09.03 민사 제1418호(재민91-4)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 개.. 民事執行法/裁判例規 2016.12.22
2013다71180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法22>④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 x <사무관승진2016>③ 급료ㆍ연금ㆍ봉급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압류할수 없는데(민사집..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6.12.05
재판예규 제1540호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개정 제1631호)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개정 2015.07.17 [재판예규 제1540호, 시행 2015.09.01] 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5호(재민 2002-1) 개정 2003.12.31 재판예규 제943호 개정 2004.04.20 재판예규 제956호 전면개정 2004.08.24 재판예규 제970호(재민 2004-3) 개정 2005.06.01 재판예규 제1007호 개정 200.. 民事執行法/裁判例規 2016.12.04
재판예규 제692호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法22>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과 최종 3월분 임금채권은 같 은 순위의 채권으로 배당한다.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개정 1999.03.04 [재판예규 제692호, 시행 ]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주택임차대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중 일정액( 동.. 民事執行法/裁判例規 2016.12.02
2006다1930 판결 -배당요구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法22>② 근로계약관계가 1996. 11. 16. 종료한 경우라면 ‘최종 3월 분 임금’은 1996. 8. 16.부터 1996. 11. 15.까지에 대한 임 금인 1996. 9월분, 10월분, 11월분 임금이라 할 것이고, 그 중 11월분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1996. 8월분 임금까지 포 함된다. x 대법원 2008.6.26. 선고 2006다1930 판결 [배당이..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6.12.02
2010다795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 <法20>④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배당이의][..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