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시행 2018.5.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원하고,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능한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입ㆍ조정하는 절차를 통하여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는 등 현행.. 行政法/행정심판법 2017.11.02
행정심판법 시행령[시행 2016.10.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그 소명 자료의 제출기한과 신청 방법을 위반한 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각하 결정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제척신청.. 行政法/행정심판법 2016.10.05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시행 2015.11.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금지하되,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야ㆍ새벽 시간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대집행법」이 개정(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심야ㆍ새벽 시간.. 行政法/행정대집행법 2015.11.21
행정대집행법[시행 2015.11.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야ㆍ새벽 시간의 행정대집행을 제한하고,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 및 실행 과정의 미비.. 行政法/행정대집행법 2015.05.20
행정절차법[시행 2015.3.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국민의 사전적 권리보호 및 공정한 행정절차 확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의 안전ㆍ복리를.. 行政法/행정절차법 2014.12.30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은 행정예고의 실시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유치송달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절차법」이 개정(법률 제12347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전년도 행정예고에 관한 통계를 다음 .. 行政法/행정절차법 2014.07.29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무 부과나 권익 제한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하고, 전자적 정책토론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절차법」이 개정(법률 제12347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사전통지 생.. 行政法/행정절차법 2014.07.29
행정심판법[시행 2014.5.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별정직공무원을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 行政法/행정심판법 2014.05.29
행정소송법[시행 2014.5.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있으나, 세종시로 다수의 행정부처가 이동하였음에도 여전히 대법원소재지인 서울에서만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중앙행.. 行政法/행정소송법 2014.05.20
행정절차법[시행 2014.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청문신청권 신설 등 청문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적 정책토론 등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행정예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공고.. 行政法/행정절차법 201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