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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문동

맥문동 백합과(百合科 Liliaceae)에 속하는 다년생초 굵은 땅속줄기에서 곧추 서는 잎들이 나온다. 잎은 길이 30~50㎝, 너비 0.8~1.2㎝이며 잎끝은 밑으로 숙이고 있다.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고 푸른색을 그대로 지니기도 한다. 꽃은 연한 보라색이며 5~6월에 잎 사이에서 길게 만들어진 꽃자루 위에 무리지어 핀다. 꽃은 6장의 꽃덮이조각으로 되어 있으며, 수술은 6개이다. 열매는 푸른색이 도는 흑색으로 익는다. 그늘에서 무리지어 자라기 때문에 뜰의 가장자리에 심고 있으며, 가물어도 잘 자라고 추위에도 잘 견딘다. 때때로 땅속줄기가 흰색 덩어리로 되기도 하는데, 봄·가을에 캐서 껍질을 벗긴 다음 햇볕에 말린 것을 맥문동이라고 하여 한방에서 강장·진해·거담제·강심제로 쓰고 있다. 개맥문동(L. s..

며느리밥풀꽃

며느리밥풀꽃 현삼과의 한해살이풀. 높이는 30~50cm이며, 7~8월에 붉은 꽃이 가지 끝에 수상(穗狀) 꽃차례로 피고 열매는 달걀 모양의 납작한 삭과(蒴果)를 맺는다. [옛날 어느 가난한 집 아들이 혼인을 하여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마침 흉년이 들어 끼니를 잇기 힘들었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 생신날이 되어 며느리는 한 줌 쌀을 내어 밥을 지어 차려드리고 나서 솥을 씻으려다가 솥뚜껑 안에붙은 밥알 두 알을 보고 입에 넣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며느리가 부엌일을 하면서 자신의 배만 채운다고 오해하고 그 길로 며느리를 내쫓았답니다.억울하게 쫓겨난 며느리는 고갯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울다가 그만 나무에 매달아 죽고말았는데,그 후 시어머니와 아들이 그 시체를 거두어 묻어주었는데, 그 무덤에서 하얀 밥알..

부추 꽃

부추 꽃 작은 비늘줄기는 섬유로 싸여 있으며 밑에 뿌리줄기가 붙는다. 잎은 곧추서며 가늘고 길지만 조금 두툼하고 연하다. 길이는 20~30㎝ 정도로 자라고 선명한 초록색을 띠며 독특한 냄새를 지닌다. 8~9월에 잎 사이에서 나온 길이 30㎝ 정도의 꽃줄기 끝에 흰색의 꽃이 산형(傘形)꽃차례를 이루어 핀다. 꽃잎과 꽃받침잎은 모두 6장으로 구분이 잘 안 된다. 열매는 검은색의 씨를 가지는 삭과(蒴果)로 익는다. 중국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는 고려시대에 쓰여진 〈향약구급방〉에 부추가 기록된 점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널리 심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식용하기 위해 널리 심었는데, 부추전·부추김치·부추잡채·부추짠지를 만들어 먹거나 오이소박이의 속으로 넣어 먹었으며, 살짝 데쳐 먹기도 했다. 특이한 냄새..

[행정예규 제1018호]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행정예규 제1018호]1. 목적이 예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및 제291조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하고 그 공탁금을 출급하는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가.총칙(1)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2)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3)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

등기예규 제1469호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法25】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5 ①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 파산선고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포함된다. ③직권보존등기 이후에 동일 지상에 다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도 등 등기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한다. ④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

등기예규 제911호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⑤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후 합유자 중의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는다. 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① 등기관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 그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고, 권리자별 지분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② 합유자 중 한 사람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합유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은 할 수 ..

소장작성(손해배상청구의 소)

손해배상(기)청구의_소(상해).hwp 손해배상(기)청구의_소(상해).pdf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상해)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등기예규 제1672호]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록 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방법 등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시 제한 대상 및 범위 등 가.공시 제한 대상 (1)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록되는 모든 등기(소유권보존·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중 그 등기명의인이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인 경우 및 등기명의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 한해서 그 개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부 (2)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등록번호는 공시를 제..

등기예규 제1635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① 농지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농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등기신청인이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이거나 법인이 아닌 사단(교회)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농지에 대하여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음 중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등기원인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 ① 상속 - 공유물분할 ② 명의신탁해지 - 진정명의회복 ③ 취득시효완성 - 공매 ④ 상속..

등기예규 제1516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 예규에 의함) 1 ① 보전처분 등기가 마쳐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의 등기촉탁 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x ②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단독으로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 하여야 한다. ④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파산선고의 등기, 회생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