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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06983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대법원 2019. 7.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4다206983 부당이득금 (사) 상고기각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

2017두38874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

2017두38874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1.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입국금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2018다239608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8다239608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는지 ..

문10. 다음 중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문10】다음 중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3 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의 (나)항 ② 국제통화기금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