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3. 국무총리에 관한 다음 설명 【문13】국무총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②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었다. ③ 헌법 제86조 제2항의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우리 헌법이 대통령중.. 憲 法/憲法 問題 2019.07.19
2014다206983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대법원 2019. 7.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4다206983 부당이득금 (사) 상고기각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 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2019.07.19
문12. 우리나라 국회의 법률안 심의는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의 심의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국회의 합의제기관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한다. .. 憲 法/憲法 問題 2019.07.16
2017두38874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 2017두38874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1.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입국금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2019.07.16
대법원 2019. 7.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7.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24626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특정금전신탁에서 위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전문투자자인 경우, 신탁업자가 위탁자의 지시에 따른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어음을 매수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한 행위가 선관주의.. 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2019.07.1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 1. 15.>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 생활에유익한法律 /유익한 법률 및 정보 2019.07.15
2018다239608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8다239608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는지 .. 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2019.07.15
대법원 2019. 7.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7.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05540 매립물제거 등 (나) 파기환송 [토지 지하에 쓰레기가 매립된 상태의 현 소유자가 당초 쓰레기 매립자를 상대로 매립물의 제거를 구하는 사건] ◇피고가 30년 전 원고 소유 토지에 생활폐기물, 오니류, 건축폐기물 등을 혼합 매립하여 .. 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2019.07.15
문11. 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문11】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3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x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 憲 法/憲法 問題 2019.07.15
문10. 다음 중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문10】다음 중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3 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의 (나)항 ② 국제통화기금 임직원.. 憲 法/憲法 問題 2019.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