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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보증금액의 범위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제2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6억1천만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부산광역시의 경우 5억원 이하에서 6억9천만원 이하 등으로 증액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9. 4.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상한액을 증액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 [시행 2019. 4.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임대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